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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나스닥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3/31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나스닥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생략>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건構?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삭제>
 
변경일 2023-03-31
변경사유 투자대상자산 변경, 법 개?ㅋ聆?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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