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삼성 KODEX 차이나H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1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삼성 KODEX 차이나H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 ___(생 략)___된 경우에는?초과일부터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5.2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0.40 |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___(생 략)___된 경우에는?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5.5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
|
변경일 | 2024-03-21 | |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법개정사항반영 |
|
비고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매보수 조정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