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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미국S&P500에너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19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변경사유
종목 삼성 KODEX 미국S&P500에너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 ___(생 략)___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2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부칙
(추가)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___(생 략)___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轅?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2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0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운용/판매보수 조정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변경일 2024-04-19
-운용/판매보수 조정
-법개정사항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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