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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S&P500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2/10/06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S&P500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6조 (집합투 자업자 및 신탁 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 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추 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 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 한다.

제20조 (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고)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 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37조(자산운 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추 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8조 (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
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2

제47조 (투자 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 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 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 로 산정한다

제48조(수익자 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 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 자ㆍ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 시와 집합 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 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 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집합투 자업자 및 신탁 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 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 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 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20조 (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고)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 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37조(자산운 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
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2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1
4. 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1

제47조 (투자 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 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 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 로 산정한다

제48조(수익자 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 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 자ㆍ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 시와 집합 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 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 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 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 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 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 서 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2022-10-06
변경사유 -보수(운용, 지정참가회사, 수탁, 사무관리) 인하
-법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 다. (보수(운용, 지정참가회사, 수탁, 사무 관리) 인하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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