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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퀀텀온 파산신청 기각(각하)
2024/05/23
파산신청 기각
1. 사건번호 2024라20011
2. 기각일자 2024-05-22
3.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4. 기각사유 [주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설령 신청인이 채무자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제1심법원의 심문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고 이 법원의 심문기일에도 불출석하였는바,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4-05-22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각일자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4-04-24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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