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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치에프알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1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 2024카합 50038 |
2. 원고ㆍ신청인 | 엄진선, 김재석, 정길환, 노성민, 유승철, 박영진, 조영권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2024년 3월 중 개최 예정인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의에 별지 1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별지1 기재 의안 및 별지2 기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기재의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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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3-14 | ||
7. 확인일자 | 2024-03-1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주?騎? 소집 결의 및 소집 공고 내 상정 안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후 정정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2024-02-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