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비유테크놀러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1건, 공시번복 1건)
2024/03/29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번복 |
내용 |
- 공시불이행 :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지연공시 - 공시번복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
사유발생일 | 2024-03-04 |
공시일 | 2024-03-07 |
지정예고일 | 2024-03-29 |
2024-04-24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5.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4.03.04 - 공 시 일 : '24.03.07 2. 공시번복 - 원공시일 : '23.06.27 - 공 시 일 : '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