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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주) 주권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우려)
2024/03/13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피씨엘(주) 보통주
2.정지사유
관리종목지정우려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24-03-13 16:56:00
나.만료일시
장종료시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ㅇ 관리종목지정 우려 사유 : 최근 3년 중 2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ㅇ 동 사유가 추후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

ㅇ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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