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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주) (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2건)
2024/03/1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3-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2-20
3. 정정사유 불성실공시 심의기간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4-03-15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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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1건
-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물품대금 청구의 소)) 지연공시 1건
사유발생일 2021-01-14
공시일 2024-02-05
지정예고일 2024-02-20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4-04-12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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