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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2건)
2024/04/11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1건 -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물품대금 청구의 소)) 지연공시 1건 |
사유발생일 | 2021-01-14 |
공시일 | 2024-02-05 |
지정예고일 | 2024-02-20 |
지정일 | 2024-04-12 |
부과벌점 | 5.0 |
공시위반제재금(원) | 8,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9.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7.0점이나, 이 중 2.0점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2.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하여 최종 부과벌점은 5.0점임 * 공시위반제재??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