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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글로벌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3/31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글로벌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 및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60%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생략>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 및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60%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삭제>
 
변?堧? 2023-03-31
변경사유 1)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2)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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