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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ARIRANG 고배당주채권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1/11/24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한화 ARIRANG 고배당주채권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변경일 2021-11-25
변경사유 안전자산 한도 기준 변경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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