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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1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제6조(집합투 자업자 및 신탁 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 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 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 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9조 (신탁원 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 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 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 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10조좌로 한다.
제14조 (수익권 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 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 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 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 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 계좌부(“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 라 한 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 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 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 실질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 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 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 한다.
제16조(예탁 수 익증권의 반환)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등 대하 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좌권,  10좌권,  100좌권,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의 7종으로 한다. 다만, 수익증권의원활 한 발행 등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권종 이 외의 권종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 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익증 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 현물보유 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 도난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 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 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 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 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 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 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 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 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 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 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수익증 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 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 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 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 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 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ㆍ신탁계약 ㆍ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 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 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 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ㅒ喚? 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 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 한 명부(“ 실질수익자명부” 라 한다 이 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 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 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생 략)
제27조(수익자 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 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 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10 분의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 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 사)
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 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 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반대수 익자의 수익증 권매수청구권)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4조(투자대 상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3. 법 제1 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 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하 “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 다)
제36조(운용 제 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 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 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 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 른다.
5.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분의 20을 초 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 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 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 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 로 본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 된 증권의 매매
2.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단기대출
4.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38조(투자신 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 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 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 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 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 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 0분의 3.9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제39조(투자신 탁재산의 운용 비용등)
②제1항에서 “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 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및 파생상품(해외주식, 해외파생상 품 등을 포함한다)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제40조(투자신 탁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 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추 가)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 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 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6호의 규 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 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 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투자신 탁분배금의 지 급)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 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 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 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을 위하 여 신탁업자에 상환금 등의 지급을 지시하 는 경우 신탁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 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 등을 한국예탁 결제원(집합투자업자가 한국예탁결제원으 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 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 한다.
제45조(투자신 탁재산의 회계 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 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 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제46조(신탁계 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16조 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 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 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 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5. (생략)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 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 경
제48조(수익자 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 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 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 유
5.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 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 수정 등 ?疫鎌?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9. (생 략)
(추 가)
10.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 정참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 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 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집합투 자업자의 수익 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4. (생 략)
종목 삼성 KODEX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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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집합투 자업자 및 신탁 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 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신탁재??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 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 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 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 을 수행한다.
제9조 (신탁원 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 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 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 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 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 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 수익증권” 이라 한다)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14조 (수익권 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 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 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 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 명식 수익증권을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 (이하 “ 전자?超퓜? ”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 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 」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 전자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 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 수익증권고객계좌부 ”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 야 한다.
1.고객의 성명 및 주소
2.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고객계좌부 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 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한다.
(삭 제)
제16조(예탁 수 익증권의 반환)
(삭 제)
제17조(수익증 권의 재교부)
(삭 제)
제18조(수익증 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 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 이 발생한다.
제19조(수익자 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 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 명부 작성 등을 위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ㆍ신탁계약 ㆍ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 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 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 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 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 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 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 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 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명부 및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 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磯?.
(삭 제)
⑦(생 략)
제27조(수익자 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 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 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 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1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 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 사)
②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 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반대수 익자의 수익증 권매수청구권)
(삭 제)
제34조(투자대 상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 권?煊?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3.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 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 이하 “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제36조(운용 제 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 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 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 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 른다.
5.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 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 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②제35조 및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 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 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 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투 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 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 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 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 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38조(투자신 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 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 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 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 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 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0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39조(투자신 탁재산의 운용 비용등)
②제1항에서 “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 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및 파생상품(해외주식, 해외파생상 품 등을 포함한다)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 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집합투 자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제40조(투자신 탁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 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수익자의 총수가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 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 는 경우는 제외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 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 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 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 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 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8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투자신 탁분배금의 지 급)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 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 등록기관?막? 인도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 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을 위하 여 신탁업자에 상환금 등의 지급을 지시하 는 경우 신탁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 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 등을 전자등록 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 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 다.
제45조(투자신 탁재산의 회계 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 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 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제46조(신탁계 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ㅗ? 각 사유 제외).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이유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 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180일(이하"손실보상기간") 동안 매 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금액(이하" 신탁업자손실보상금")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결의일로부 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 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 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인출이 원 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 다.
3. ~5. (생략)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 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 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일수로 나눈 평균가 액에 제38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 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 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 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 료등)의 합(이하“ 집합투자업자손실보상 금” )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 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손실보상 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 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제48조(수익자 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 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 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 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 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 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 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 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 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 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 하는 경우에 한 한다)
8. ~9. (생 략)
10.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 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 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 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 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 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 상권ㆍ지역권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 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 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 는 경우
11.(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 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 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 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집합투 자업자의 수익 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4. (생 략)
변경일 2024-03-21
변경사유 -운용/판매보수 조정
-전자증권법 및 법개정사항 반영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 24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운용/판매 보수 조정, 전자증권법 및 법개정사항 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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