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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2X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8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삼성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2X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6조(집합투 자업자 및 신탁 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 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 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보관ㆍ관 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 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 을 수행한다. 제9조 (신탁원 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 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 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 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 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 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 수익증권" 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14조 (수익권 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 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 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 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 명식 수익증권을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 (이하 " 전자증권법 "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 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 」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 전자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 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 수익증권고객계좌부 "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 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고객계좌부 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 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한다. (삭 제) 제16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삭 제) 제17조(수익증 권의 재교부) (삭 제) 제18조(수익증 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 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ㅗ磯?.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 이 발생한다. 제19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 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 명부 작성 등을 위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ㆍ신탁계약 ㆍ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 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 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 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명?? 및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⑦(생 략) 제27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②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삭 제) 제34조(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 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3. 법 제1 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 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 이하 "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 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 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 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 른다. 5.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 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塚玟? 수 있다.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 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 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 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 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 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 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 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 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 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 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 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 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 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0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39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비용등) ②제1항에서 "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 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 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 자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제40조(투자신탁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 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수익자의 총수가1인이 되는 경우. 다 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 는 경우는 제외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 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 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 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 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 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8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 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 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 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을 위하 여 신탁업자에 상환금 등의 지급을 지시하 는 경우 신탁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 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 등을 전자등록 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 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 다. 제45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 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 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 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제46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제외).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이유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 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180일(이하"손실보상기간") 동안 매 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금액(이하" 신탁업자손실보상금")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결의일로부 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 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 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인출이 원 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 다. 3. ~5. (생략)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 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 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일수로 나눈 평균가 액에 제38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손실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 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 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 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 료등)의 합(이하" 집합투자업자손실보상 금" )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 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손실보상 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 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 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 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 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 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 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 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 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 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 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 하는 경우에 한 한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 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 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 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 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 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 상권ㆍ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 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 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 는 경우 11.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 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 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 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4.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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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3-28 | |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전자증권법 및 법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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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 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 매보수 조정, 전자증권법 및 법개정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