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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8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6조(집합투 자업자 및 신탁 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 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 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 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9조 (신탁원 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 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 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 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14조 (수익권 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 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 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 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 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 계좌부("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 라 한 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 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 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 실질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 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 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 한다.
제16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등 대하 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좌권,  10좌권,  100좌권,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의 7종으로 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원활 한 발행 등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권종 이 외의 권종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 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익증 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 현물보유 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 도난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 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 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 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 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 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 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 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 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 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 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수익증 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 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 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 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 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 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ㆍ신탁계약 ㆍ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 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 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 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 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퓔탯말?, 지정참가 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 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 한 명부(" 실질수익자명부" 라 한다 이 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 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 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생 략)
제27조(수익자 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 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 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 1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 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 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 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반대수익자의수익증 권매수청구권)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4조(투자 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3. 법 제1 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 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하 "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 다)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
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
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嚥荑〈? 그러하
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
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
른다.
5.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에 투자하는 행위. 단,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
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
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
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
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
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 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단기대출
4.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신 탁보수)
③ (생 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 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 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 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 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 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 0분의 3.9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제39조(투자신 탁재산의 운용 비용등)
②제1항에서 "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 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제40조(투자신탁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 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추 가)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 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 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6호의 규 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 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 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 급)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 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 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 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을 위하 여 신탁업자에 상환금 등의 지급을 지시하 는 경우 신탁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 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 등을 한국예탁 결제원(집합투자업자가 한국예탁결제원으 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 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 한다.
제45조(투자신 탁재산의 회계 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 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 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제46조(신탁계 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3. ~5. (생략)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 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 경
제48조(수익자 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 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 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 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 유
5.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 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추 가)
10.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 정참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 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 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 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4. (생 략)
 
제6조(집합투 자업자 및 신탁 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 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
리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
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 을 수행한다.
제9조 (신탁원 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 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 수익증권" 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14조 (수익권 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 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 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 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 명식 수익증권을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 (이하 " 전자증권법 "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 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塚? 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 」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 전자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 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 수익증권고객계좌부 "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 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고객계좌부 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 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한다.
(삭 제)
제16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삭 제)
제17조(수익증 권의 재교부)
(삭 제)
제18조(수익증 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 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 이 발생한다.
제19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 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 명부 작성 등을 위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ㆍ신탁계약 ㆍ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 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 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 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 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 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 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 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 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명부 및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 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⑦(생 략)
제27조(수익자 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 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 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 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1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 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②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 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 권매수청구권)
(삭 제)
제34조(투자 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 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
3. 법 제1 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 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 이하 "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 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 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 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 른다.
5.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 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 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 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 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
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
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 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 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③ (생 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 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 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 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 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 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 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0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39조(투자신 탁재산의 운용 비용등)
②제1항에서 "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 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 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 자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제40조(투자신탁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 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수익자의 총수가1인이 되는 경우. 다 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 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 는 경우는 제외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 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 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 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 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 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8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 급)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 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 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 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을 위하 여 신탁업자에 상환금 등의 지급을 지시하 는 경우 신탁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 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 등을 전자등록 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 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 다.
제45조(투자신 탁재산의 회계 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 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 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제46조(신탁계 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이유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 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180일(이하"손실?말茶璲?") 동안 매 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금액(이하" 신탁업자손실보상금")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결의일로부 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 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 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인출이 원 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 다.
3. ~5. (생략)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 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 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일수로 나눈 평균가 액에 제38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 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 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 급할 것이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 료등)의 합(이하" 집합투자업자손실보상 금" )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 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손실보상 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 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제48조(수익자 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 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 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 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 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 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 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 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경 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 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 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 하는 경우에 한 한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 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 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 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 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 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 상권ㆍ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 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 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 는 경우
11.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 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 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 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 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4. (생 략)
 
변경일 2024-03-28
변경사유 -운용/판매보수 조정
-전자증권법 및 법개정사항 반영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 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 매보수 조정, 전자증권법 및 법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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