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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S&P글로벌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3/31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TIGERS&P글로벌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2조(용어의 정의)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삭제>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삭제> <생략>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따른다. 1. 주식 및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60%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삭제>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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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03-31 | |
변경사유 | 1.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2.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3. 법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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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