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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삼양패키징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2/0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2. 주요내용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 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3. 결정(확인)일자 2024-02-01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 이사회는 2024년 2월 1일, 주주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3월 20일에 개최되는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는 주주총회장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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