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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KBSTAR 단기국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3/0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KB KBSTAR 단기국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10. 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8.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1.~9.좌동 10.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파생결합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11. 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8.좌동 9.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미만으로 한다.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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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03-07 | |
변경사유 | 투자대상자산(파생결합증권) 추가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