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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코스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코스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1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1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변경일 2024-03-27
변경사유 1.보수 변경
2.고난도 문구 반영
3.법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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