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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보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지주회사 전환 신고에 대한 심사 결과 접수)
2024/03/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지주회사 전환 신고에 대한 심사 결과 접수 | |
2. 주요내용 |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통보받았습니다. 1) 지주회사 전환일 : 2023년 01월 01일 2) 자산총액 (2022.12.31 기준) : 557,538백만원 3)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 (2022.12.31 기준) : 343,987백만원 4) 지주비율 (2022.12.31 기준) : 61.70% 5) 자회사 현황 (2022.12.31 기준) ① 자회사(2개사) - 주식회사 천보신소재 : 당사 86.46% 소유 - 주식회사 천보비엘에스 : 당사 91.07%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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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08-17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 상기 지주회사 및 자회사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2023년 10월 30일 전환신고 및 보고 지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공문을 수취하였습니다. 가. 위반회사 : 지주회사 주식회사 천보 ① 위반규정 :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 금지 -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49% 소유 2) 현재 당사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행위제한 규정은 해소하였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는 지주회사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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