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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보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지주회사 전환 신고에 대한 심사 결과 접수)
2024/03/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지주회사 전환 신고에 대한 심사 결과 접수
2. 주요내용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통보받았습니다.

1) 지주회사 전환일

      : 2023년 01월 01일

2) 자산총액 (2022.12.31 기준)

      : 557,538백만원

3)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 (2022.12.31 기준)

      : 343,987백만원

4) 지주비율 (2022.12.31 기준)

      : 61.70%

5) 자회사 현황 (2022.12.31 기준)
       
      ① 자회사(2개사)

         - 주식회사 천보신소재 : 당사 86.46% 소유
         - 주식회사 천보비엘에스 : 당사 91.07% 소유
3. 결정(확인)일자 2023-08-17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지주회사 및 자회사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2023년 10월 30일 전환신고 및 보고 지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공문을 수취하였습니다.

   가. 위반회사 : 지주회사 주식회사 천보
     
    ① 위반규정 :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 금지

      -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49% 소유

2) 현재 당사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행위제한 규정은 해소하였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는 지주회사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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