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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MSCI Korea Total 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2/10/06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MSCI Korea Total 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6조(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 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 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에 대한 감시업무, (추 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 인 등을 수행한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 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 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 수를 곱 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2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5 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1
4. 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1

제47조 (투 자신탁의 합 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 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 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 합 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4. (생 략)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 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 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 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 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명세서와 신 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 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 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 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 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 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6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1
4. 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1

제47조 (투 자신탁의 합 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 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 정한다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 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 합 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4. (현행과 같음)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 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2022-10-06
변경사유 -보수(운용, 지정참가회사) 인하
-법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보수(운용, 지정참가회사) 인하, 법령 개정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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