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한화 ARIRANG 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1/23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한화 ARIRANG 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9조(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제39조(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변경일 2024-01-11
변경사유 투자자의 투자신탁 보수부담 완화
비고 -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