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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ARIRANG 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1/23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한화 ARIRANG 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
제39조(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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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1-11 | |
변경사유 | 투자자의 투자신탁 보수부담 완화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