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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8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6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9조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14조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뭬汰愍?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등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좌권, 10좌권, 100좌권,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의 7종으로 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 등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권종 이외의 권종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퓽?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 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수익자명부)
제19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ㆍ신탁계약ㆍ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 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類만?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생 략)
제27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痼旻騎맛?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4조(투자대상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3. (생 략)
(추 가)
4. ~8. (생 략)
제35조(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2.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융자회사의 주식에의 투자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岷汰渼?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8.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______________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추 가)
제37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5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제39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제40조(투자신탁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익분배)
(신설)
제41조??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제41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제42조(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 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집합투자업자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다.
제43조(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 개시일(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등이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45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제46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2.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3. ~5. (생략)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추 가)
10.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제6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9조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14조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삭 제)
제16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삭 제)
제17조(수익증권의 재교부)
(삭 제)
제18조(수?皐超퓽?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 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ㆍ신탁계약ㆍ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 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명부 및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⑦(생 략)
제27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②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曠臼㈍? 한다.
제32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삭 제)
제34조(투자대상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3. (생 략)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5. ~9. (생 략)
제35조(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2.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5. 제3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8.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_______________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변경에 따른 지수 편입 종목 교체 시작일 전영업일부터 교체 종료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5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39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제40조(투자신탁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41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매월 마지막 영업일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42조(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 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 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다.
제43조(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 개시일(제41조의2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등이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45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제46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180일(이하"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금액(이하"신탁업자손실보상금")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3. ~5. (생략)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등)의 합(이하"집합투자업자손실보상금")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 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ㆍ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11.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퓔탯말? 또는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변경일 2024-03-28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 투자대상자산(집합투자증권) 추가
- 분배금지급주기 변경(분기 → 월)
- 전자증권법 및 법개정사항 반영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매보수 조정, 투자대상자산(집합투자증권) 추가, 분배금 지급주기 변경, 전자증권법 및 법개정사항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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