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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최소변동성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8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최소변동성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6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 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 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 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 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 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 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 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
른다.

8.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 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이 투자신 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 분증권을 기초지수인 '  KRX 최소변동성 지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 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 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 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 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 항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제37조(자산운 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 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38조(투자신 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 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塚? 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 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 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
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5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제45조(투자신 탁재산의 회계 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 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 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제48조(수익자 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 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 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 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 유
5.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 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제6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 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 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 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 을 수행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 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 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 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
른다.
8.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 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 고 있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 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 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 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제1조제2항의 '  K RX 최소변동성 지수'  에서 차지하는 비 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 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 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37조(자산운 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 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신 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 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 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 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 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
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5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45조(투자신 탁재산의 회계 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 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 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제48조(수익자 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 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 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 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 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 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 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 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 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 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 하는 경우에 한 한다)

 
변경일 2024-03-28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개정사항 반영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 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 매보수 조정, 법개정사항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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