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삼성 KODEX 차이나CSI3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19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차이나CSI3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이 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이 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편입종목 교체가 있는 경우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부칙
(신 설)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이 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이 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변경에 따른 지수 편입 종목교체 시작일 전영업일부터 교체 종료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5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매보수 조정,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변경일 2024-04-19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 기업공시서식개정 반영
- 법개정사항 반영
비고 -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