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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ARIRANG 국채선물10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2/11/22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한화ARIRANG 국채선물10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9조(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제39조(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隙? 0.10
변경일 2022-11-23
변경사유 투자자의 투자신탁 보수부담 완화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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