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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일본엔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엔-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1/05/18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일본엔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엔-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1.~3.<생략>
4.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가.일본엔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손 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나.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5.<생략>
6.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7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1.~3.<생략>
4.<삭제>















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5.<생략>
6.<삭제>

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4호 내지 제6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일 2021-05-18
변경사유 1) 투자대상자산 삭제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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