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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주) (정정)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4/3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4-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袖? 2024-04-30
3. 정정사유 계약의 해지로 인한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 하나제약은 독일 HELM AG사와 펜타닐박칼정의 국내 독점공급계약를 통해 퍼스트제네릭을 국내에 발매하고자 함

1. 계약 상대방
 - HELM AG(독일)

2. 주요계약내용
 - 독점공급계약

3. 계약조건
 - 계약금은 50,000 EUR이며 임상시험 성공, 허가승인,
   첫발주에 따른 마일스톤 150,000 EUR을 포함하여
   총 200,000 EUR 를 순차적으로 지급

4. 계약기간
 - 판매를 위한 첫 발주분 수령시 부터 7년간 독점공급

5. 향후 발매진행 예정 일정
 - 특허심판 진행 : 계약 체결 후
 - 임상시험 진행 : 특허심판 승소 후
 - 발매 :2023년
1. 계약 체결일자 : 2018년 11월 08일

2. 계약 해지일자 : 2024년 04월 30일

3. 계약해지사유 : 의약품 허가승인의 불확실성으로인한 계약의 해지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독일 HELM AG사의 펜타닐박칼정은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서 돌발성 통증이 발생할 경우 투여되는 마약성진통제임.

2. 마약성진통제인 펜타닐 구강용제의 국내 시장은 2016년 약 120억원, 2017년 약 160억원으로 급여확대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임.(PBD Direct 데이터 기준)

3. 제품출시에 따른 수익인식은 특허심판 및 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미실현 가능성도 있음.

4. 계약금 및 단계별로 목표에 도달하여 지급한 마일스톤은 반환받을 권리가 없음

5. 허가 및 상업화 미실현시 본 공급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종료에 따른 당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6. 상기 결정일은 계약 체결일임.

7.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시 즉시 공시할 예정임.
1. 계약해지사유 : 의약품 허가승인의 일부분인 생동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대조약 함량 변경 승인여부가 불확실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결정을 하게 되었음.
- 본 계약에 따라 당사는 제품출시를 위해 우선 생동성시험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대조약 선정 및 대조약 함량 변경 승인여부가 불확실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결정을 하게 되었음.

- 계약해지로 인한 당사가 지급해야하는 위약금 등의 의무는 없음.

- 본 공시일자는 계약해지 계약서에 기재된 중단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마약성진통제 '펜타닐박칼정' 국내 독점판매 계약체결
2. 주요내용 1. 계약 체결일자 : 2018년 11월 08일

2. 계약 해지일자 : 2024년 04월 30일

3. 계약해지사유 : 의약품 허가승인의 불확실성으로인한 계약의 해지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18-11-0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계약해지사유 : 의약품 허가승인의 일부분인 생동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대조약 함량 변경 승인여부가 불확실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결정을 하게 되었음.
※ 관련공시 2018-11-0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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