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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주)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4/2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4-2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년 10월 26일
3. 정정사유 2차 수정 가처분 결정 수령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판결ㆍ결정내용 1) 인슐렛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을 사용하거나 의존하여 개발 또는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의 금지
2)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의 금지
3) 당사가 한국으로부터 수출을 하지 않고, 신규(잠재) 환자(고객)를 대상으로 마케팅 또는 프로모션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국에서는 위 1)의 적용을 배제
4) 2023년 10월 6일 기준 의사의 처방 등을 받아 이오패치를 사용하고 있는 EU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에 대해서는 위 1)의 적용을 (추가로 연장되지 않는 한) 2024년 5월 1일 까지 배제
5) UAE에서 2023년 10월 5일 이전에 시작된 임상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수입판매에 대해서는 위 1)의 적용을 배제
1) 인슐렛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을 사용하거나 의존하여 개발 또는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의 금지

2)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의 금지

3) 2023년 10월 6일 기준 의사의 처방 등을 받아 이오패치를 사용하고 있는 EU 거주 환자 및 2024년 1월 15일 전에 이오패치를 구매하였고 2024년 1월 15일 현재 이오패치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거주 환자에 대해서는 위 1)의 적용을 배제한다. 단, 본 법원에 의해서 연장되지 않는 한 이 적용배제는 2024년 6월 1일에 종료된다.

4) UAE에서 2023년 10월 5일 이전에 시작된 임상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수입판매에 대해서는 위 1)의 적용을 배제

5) 이오패치 (EU 제품명: GlucoMen Day Pump)의 CE-MDD 효력 연장을 위한 신청을 2024년 5월 26일이나 그 이전에 신청가능하나, 그 심사절차는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시작되도록 심사기관에 요청한다.

6) 기존 인허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신청을 하는 경우(위 5)의 경우는 제외), 신청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당사는 인슐렛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의한다), 신청의 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청일 40일 전까지 합의된 조건을 법원에 제출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가 40일 전까지 신청의 조건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요청한다.
5. 판결ㆍ결정사유 1) 인슐렛(INSULET CORPORATION)?막觀壙痼?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관련한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이 인용됨(2023년 10월 7일)
2) 당사는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고려(reconsideration) 및 범위확인(clarification) 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 10월 25일 수정된 가처분 결정
1) 당사 및 인슐렛은 각각 기존 수정 가처분결정에 대한 수정
신청 (motion to modify)을 하였고, 이에 대한 Hearing이
2024년 4월 4일 (미국시간)에 진행
2) 이에 따른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을 2024년 4월 25일 (한국
시간)에 수령
7. 향후대책 1) 미국 및 한국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appeal) 등 적극 검토
2) 본안 소송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수립 및 실행
3) 소송 외적으로도 당사의 생산, 판매, 마케팅을 재기하기 위한 수단 강구
적극 대응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23-10-25 2024-04-24
9. 확인일자 2023-10-26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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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사건번호 Case No.1:23-cv-11780
2. 원고ㆍ신청인 인슐렛(INSULET CORPORATION)
3. 판결ㆍ결정내용 1) 인슐렛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을 사용하거나 의존하여 개발 또는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의 금지

2)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의 금지

3) 2023년 10월 6일 기준 의사의 처방 등을 받아 이오패치를 사용하고 있는 EU 거주 환자 및 2024년 1월 15일 전에 이오패치를 구매하였고 2024년 1월 15일 현재 이오패치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거주 환자에 대해서는 위 1)의 적용을 배제한다. 단, 본 법원에 의해서 연장되지 않는 한 이 적용배제는 2024년 6월 1일에 종료된다.

4) UAE에서 2023년 10월 5일 이전에 시작된 임상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수입판매에 대해서는 위 1)의 적용을 배제

5) 이오패치 (EU 제품명: GlucoMen Day Pump)의 CE-MDD 효력 연장을 위한 신청을 2024년 5월 26일이나 그 이전에 신청가능하나, 그 심사절차는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시작되도록 심사기관에 요청한다.

6) 기존 인허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신청을 하는 경우(위 5)의 경우는 제외), 신청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당사는 인슐렛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의한다), 신청의 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청일 40일 전까지 합의된 조건을 법원에 제출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가 40일 전까지 신청의 조건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요청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100,362,517,385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 당사 및 인슐렛은 각각 기존 수정 가처분결정에 대한 수정 신청 (motion to modify)을 하였고, 이에 대한 Hearing이 2024년 4월 4일 (미국시간)에 진행
2) 이에 따른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을 2024년 4월 25일 (한국시간)에 수령
6. 관할법원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7. 향후대책 적극 대응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4-24
9. 확인일자 2024-04-2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 (2022년 12월 31일) 연결자본총계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관련공시 2023-10-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 청구)(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2023-10-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2023-08-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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