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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1/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질권소멸통지 등 | 사건번호 | 2020가합594655 | |
2. 원고(신청인) | 아시아나항공(주), 금호건설(주)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2. 판결내용 ①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2019년 12월 27일 신주 인수 계약에 기하여,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 금호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2019년 12월 27일자 주식 매매 계약에 기하여, 원고 금호건설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들은 한국산업은행의 별지채권 목록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별지 채권 목록 2.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각 2019년 12월 27일 설정된 질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④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게 금 10억원, 원고 금호건설 주식회사에게 금 5억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는 2020년 11월 14일부터, 피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는 2020년 11월 18일 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⑥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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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51,499,999,610 | ||
자기자본(원) | 2,734,024,317,833 | |||
자기자본대비(%) | 9.2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들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이 사건 인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됐으므로, 각 계약금의 반환 채무는 소멸해 존재치 않고, 채무가 소멸한 이상 피담보채무로 설정된 질권 계약도 소멸했다.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도 모두 인용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11-17 | |||
9. 확인일자 | 2022-11-17 | |||
10.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건은 아시아나항공(주), 금호건설(주)에서 당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질권소멸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되어 공시하는 건임 - 상기 '4.판결·결정금액' 중 '판결·결정금액(원)'은 총 소가이며, 당사분은 201,011,990,000원임 - 상기 '4.판결·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본건 관련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를 공시한 2020.11.13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하였음 - 상기 '7.향후대책'과 관련하여, 당사는 본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향후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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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0-09-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0-11-11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0-11-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11-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