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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1/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질권소멸통지 등 사건번호 2020가합594655
2. 원고(신청인) 아시아나항공(주), 금호건설(주)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2. 판결내용
  ①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2019년 12월 27일 신주 인수 계약에 기하여,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 금호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2019년 12월 27일자 주식 매매 계약에 기하여, 원고 금호건설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들은 한국산업은행의 별지채권 목록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별지 채권 목록 2.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각 2019년 12월 27일 설정된 질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④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게 금 10억원, 원고 금호건설 주식회사에게 금 5억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는 2020년 11월 14일부터, 피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는 2020년 11월 18일 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⑥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51,499,999,610
자기자본(원) 2,734,024,317,833
자기자본대비(%) 9.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들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이 사건 인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됐으므로, 각 계약금의 반환 채무는 소멸해 존재치 않고, 채무가 소멸한 이상 피담보채무로 설정된 질권 계약도 소멸했다.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도 모두 인용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22-11-17
9. 확인일자 2022-11-17
10.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은 아시아나항공(주), 금호건설(주)에서 당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질권소멸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되어 공시하는 건임

- 상기 '4.판결·결정금액' 중 '판결·결정금액(원)'은 총 소가이며, 당사분은 201,011,990,000원임

- 상기 '4.판결·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본건 관련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를 공시한 2020.11.13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하였음

- 상기 '7.향후대책'과 관련하여, 당사는 본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향후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시할 예정임
※관련공시 2020-09-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0-11-11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0-11-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11-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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