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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미국채10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미국채10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생략>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생략>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4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생략>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삭제>
 
변경일 2024-03-27
변경사유 1.보수 변경
2.법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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