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3월 1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마이크로디지탈 | |
대 표 이 사 : | 김 경 남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윈스동 7층 | |
(전 화) 031-701-2225 | ||
(홈페이지)http://www.md-bes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김 성 대 |
(전 화) 031-701-2225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9,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8,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9,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2.5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3월 2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3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2707%(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汰臼?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5,37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마이크로디지탈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1,675,97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9.64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3월 20일 | ||||||
종료일 | 2029년 02월 2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을 의미함. 이하 같음)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i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주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이 아니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1항 나목의 시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격 상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사 .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759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3월 20일 | |||||||
12. 납입일 | 2024년 03월 20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3월 1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 복리 2.5%)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야탑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 차 |
2026-01-19 |
2026-02-19 |
2026-03-20 |
105.1107% |
2 차 |
2026-04-21 |
2026-05-21 |
2026-06-20 |
105.7676% |
3 차 |
2026-07-22 |
2026-08-21 |
2026-09-20 |
106.4287% |
4 차 |
2026-10-21 |
2026-11-20 |
2026-12-20 |
107.0939% |
5 차 |
2027-01-19 |
2027-02-18 |
2027-03-20 |
107.7632% |
6 차 |
2027-04-21 |
2027-05-21 |
2027-06-20 |
108.4367% |
7 차 |
2027-07-22 |
2027-08-23 |
2027-09-20 |
109.1145% |
8 차 |
2027-10-21 |
2027-11-22 |
2027-12-20 |
109.7964% |
9 차 |
2028-01-20 |
2028-02-21 |
2028-03-20 |
110.4827% |
10 차 |
2028-04-21 |
2028-05-22 |
2028-06-20 |
111.1732% |
11 차 |
2028-07-22 |
2028-08-21 |
2028-09-20 |
111.8680% |
12 차 |
2028-10-21 |
2028-11-20 |
2028-12-20 |
112.5672%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 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2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3월 2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건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3월 2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중 하루(이하 문맥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를 택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도청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30일전부터 2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자의 성명(상호),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이하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매도청구권자를 매도청구권자로 지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해당 서면에는 매도청구권자로 지정된 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확인 후 이에 구속됨에 동의하는 내용과 매도청구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자면, 본 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2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고, 매도청구권을 두 번 모두 행사하면 발행회사는 더 이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즉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표 참조)까지 매도청구수익률 연 복리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
|
FROM (30 일 전) |
TO (20 일 전) |
|||
1 차 |
2025-02-18 |
2025-02-28 |
2025-03-20 |
102.5235% |
2 차 |
2025-05-21 |
2025-06-02 |
2025-06-20 |
103.1643% |
3 차 |
2025-08-21 |
2025-09-01 |
2025-09-20 |
103.8090% |
4 차 |
2025-11-20 |
2025-12-01 |
2025-12-20 |
104.4578% |
5 차 |
2026-02-18 |
2026-03-03 |
2026-03-20 |
105.1107% |
(4) 매매대금 지급 및 사채의 이전: 매도청구권자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서면이 인수인에 도달한 날에 매도청구권자 및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 ?仄?(인수인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인출 가능한 원화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함) 및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 이전(해당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매도청구권자의 고객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 .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이전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자면 원래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도 계산하기로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복리 12.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매도청구권자들이 복수인 경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의무나 책임은 매도청구권자들이 연대하여 그 의무나 책임을 부담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인수인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i)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6년 3월 20일(단, 최종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6년 3월 3일까지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가 없는 경??, 그 종료일), (ii) 본 계약에 따른 두 번째 매도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iii)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본 사채의 발행금액(전자등록금액)의 25%)에 대하여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5항에 따른 본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양수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25%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戮? 본 사채의 양도일로부터 10일 내에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위와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된 본 사채의 범위에서 인수인의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계약의 효력 상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또는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인수인이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한 경우는 제외한다),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계약의 효력은 상실한다(단, 명확히 하자면,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 전에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매매가 종결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중 매매가 종결된 수량을 제외한 잔여 행사가능수량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의 효력이 소멸한다). 단, 본 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및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주식회사 신한은행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냅都?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윈베스트벤처투자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김성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제1회 전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
기관투자자 | 10,320 | 2021년 09월 17일 | 2026년 09월 17일 | 0.0 |
* 제1회 전환사채의 최초 발행(차입)금액은 120억원이었으며, 2023년 9월 17일 16억 8천만원을 조기상환하였습니다.
** 위 채무상환자금의 내용은 잔여차입금액 103억 2천만원의 조기상환에 대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건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320,000,000 | 10,773 | 957,950 | 2022년 09월 17일 ~ 2026년 08월 17일 | - | |||
소계 | 10,320,000,000 | - | (A) | 957,95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9,000,000,000 | 5,370 | (B) | 1,675,977 | 2025년 03월 20일 ~ 2029년 02월 20일 | - | ||
합계 | 19,320,000,000 | - | 2,633,927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5,706,08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