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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엘사이언스 전환가액의조정(제4회차 CB)
2022/10/11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4 | 비상장 | 4,065 | 3,181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4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460,024 | 3,143,665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 산정한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조정내용 ⓐ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3,398.14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3,078.28원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3,065.65원 ⓓ ⓐ+ⓑ+ⓒ의 산술평균가 : 3,180.69원 ⓔ 조정후 행사가액(ⓒ와 ⓓ중 높은가액) : 3,180.69원 ⓕ 직전행사가액 : 4,065원 (전환가액조정한도: 2,846원) ⓖ 조정후 확정 행사가액(ⓔ와 ⓕ중 낮은가액) :3,181 원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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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2-10-08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1-10-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1-10-0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21-10-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