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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의료기기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의료기기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생략>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생략>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생략>
 
변경일 2024-03-27
변경사유 1. 보수 변경
2.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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