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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미국10년국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19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삼성 KODEX 미국10년국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펀드명 삼성 KODEX 미국채10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제3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다음 각호와 같다. 13. “ 투자신탁” 이라 함은 삼성 KODEX 미국채10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을 말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___(이하 생략)___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37조(자산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4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5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___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추 가) 부칙 (추 가) |
펀드명 삼성 KODEX 미국10년국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제3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 투자신탁” 이라 함은 삼성 KODEX 삼성 KODEX 미국10년국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을 말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___(이하 생략)___투자한도를 초과하게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37조(자산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 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汰微? 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4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___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기준가격을 잘못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투자신탁 명칭변경(삼성 KODEX a미국채10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삼성 KODEX 미국10년국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 운용/판매보수 조정,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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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4-19 | |
변경사유 | - 투자신탁 명칭 변경 (삼성 KODEX 미국채10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삼성 KODEX 미국10년국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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