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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윌링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4/02/28


정 정 신 고 (보고)


2024 년  02 월  28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6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4년 02월 28일 2024년 03월 07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6 월     1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윌링스
대  표   이  사  : 최 병 화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54번길 7-3

(전  화) 031-326-3000

(홈페이지) http://www.will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최 병 화

(전  화) 031-326-307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788,88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2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68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42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회사 정관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제3자 배정
9. 납입일 2024년 03월 0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3월 2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7,753 490,339,326 7,237.2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15,857 867,086,356 7,484.1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9,889 330,886,520 7,543.10
(A),(B),(C)의 산술평균주가(D) 7,421.4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7,421.4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6,680

※ 유상증자 발행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인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기술도입 및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때 신주인수권 부여한도 및 행사가격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 경영상 필요 자금의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한국파비스알엔디 - 경영상 필요에 따라 선정 - 1,500,000 보호예수기간 1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한국파비스알엔디 3 최승한 60 - - 최승한 60
강승모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8,705 매출액 9,612
부채총계 1,740 당기순손익 3,092
자본총계 16,965 외부감사인 해당사항없음
자본금 50 감사의견 해당사항없음


【제3자?窪ㅐ막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1. 2023년 08월 10일
- 납입일 변경
2. 2023년 09월 08일
-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3. 2023년 09월 13일
- 단순 오기재 사항 정정
4. 2023년 09월 14일
- 유상증자 대금 증액
5. 2023년 10월 06일
- 납입일 변경
6. 2023년 12월 14일
- 납입일 변경
7. 2024년 01월 23일
- 제3자배정 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
8. 2024년 02월 28일
- 납입일 변경
향후 계획 1. 당사는 2023년 06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나 납입일 변경 등의사유로 인해 5회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 당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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