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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트릴리온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파산신청)
2024/04/17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1.대상종목 (주)티에스트릴리온 보통주
2.변경사유
파산신청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24년 04월 12일~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나.변경후
2024년 04월 12일~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으로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까지
4.근거규정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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