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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트릴리온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2024/04/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4라20460 |
2. 원고(신청인) | 장기영 | ||
3. 청구내용 | 1) 항고인(채권자) : 장기영 2)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 3)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4. 3. 29. 에 내려진 기각결정을 2024.03.29.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4)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5)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1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기재 각 의안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3. 제2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임지순(1970.1.9생,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XXXXX)을 선임한다. 6) 항고이유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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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상가 원고(당사의 최대주주)의 소송제기에 대항하여 당사 소수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 및 조치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4-04 | ||
7. 확인일자 | 2024-04-19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서류 일체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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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3-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2024-03-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