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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Fn성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8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Fn성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추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20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隙?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추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4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추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____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추가)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추가)
 
제6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20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4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暉蠟塚岷汰謎맑痔?: 연 1,000분의 2.5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____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悶楮育管쩜?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일 2024-03-28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매보수 조정, 법령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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