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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2/06/1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신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5. <생략>
<신설>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 4. <생략>
5.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채권, 통화나 채권,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 파생상품" 이라 한다)
6. 금리스왑거래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5. <생략>
6.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제18조제5호, 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55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제17조제8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6.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이하 " 파생결합증권" 이라 한다)
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5. <생략>
6.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4. <생략>
5.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채권, 통화나 채권,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 파생상품" 이라 한다)
6. <삭제>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5. <생략>
6. <삭제>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
7. <삭제>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제18조제5호, 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55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
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삭제>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등의 사유로 제17조제8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일 2022-06-17
변경사유 1) 투자대상자산 추가
2) 투자대상자산 삭제
3)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4)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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