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3월 2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뷰노 | |
대 표 이 사 : | 이 예 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9층(반포동) | |
(전 화)02-518-6629 | ||
(홈페이지)http://www.vuno.co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김 준 홍 |
(전 화)02-518-6629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4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4,6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4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2.0 | |||||||
5. 사채만기일 | 2054년 03월 26일 | |||||||
6. 이자지급방법 | 가.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다만,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2026년 3월 26일) 되는 날부터 이자율이 조정되어 표면이자가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매 3개월마다 본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따라 발생된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이자금액의 1/4씩을 분할하여 후급한다. 다. 이자지급기일은 매년 03월26일, 06월 26일, 09월 26일, 12월 26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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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금상환방법 | 가.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54년 3월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81.9397%(만기보장수익률 연2.0%, 3개월 단위 복리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연장 할 수 있고, 만기를 연장 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다. 다.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인수계약서 제1조 제10호에 따른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이자는 만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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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3,155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가. 최초 전환가격은 주당 33,155원으로 한다. 나.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발행회사의 보통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본 사채의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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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뷰노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313,67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2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3월 26일 | ||||||
종료일 | 2054년 02월 26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을 의미함. ?鎌? 같음)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i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주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이 아니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1항 나목의 시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격 상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의 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 : 없음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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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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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3월 25일 | |||||||
12. 납입일 | 2024년 03월 26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3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미해당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사채의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 0.0%로 하되,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2.0%(3개월 단위 복리)로 한다.
나. 이자율의 조정기준
(1)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 날까지의 기간은 가목에서 정하는 만기보장수익률로 하고, 변경일(2026년 03월 26일)부터 3년이 되는 날(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은 4.0%를 가목에서 정한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에 가산한다. 변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해당일 포함)부터는 매 1년째 되는 날(당일 불포함)마다 직전 이율에 연 4.0%의 이율을 가산한다. 발행회사는 각 이율이 변경되는 날 즉시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2) 본 사채의 만기가 인수계약서 제1조 제11호 단서에 따라 연장된 경우, 원래의 만기일(연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적용되었을 만기일을 의미한다) 및 그 이후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본 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발행일”은 최초 발행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기일”은 연장되어 새로이 적용되는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다.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일한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인수계약서 제1조 제10호에 따른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이자는 만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청구기간 및 대금 지급일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콜옵션 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3-04 |
2025-03-11 |
2025-03-26 |
102.0150 |
2차 | |
2025-04-11 |
2025-04-26 |
102.1907 |
3차 | 2025-05-02 |
2025-05-12 |
2025-05-26 |
102.3664 |
4차 | 2025-06-02 |
2025-06-11 |
2025-06-26 |
102.5251 |
5차 | 2025-07-01 |
2025-07-11 |
2025-07-26 |
102.6978 |
6차 | 2025-08-01 |
2025-08-11 |
2025-08-26 |
102.8650 |
7차 | 2025-09-01 |
2025-09-11 |
2025-09-26 |
103.0377 |
8차 | 2025-10-01 |
2025-10-13 |
2025-10-26 |
103.2057 |
9차 | 2025-11-03 |
2025-11-11 |
2025-11-26 |
103.3793 |
10차 | 2025-12-01 |
2025-12-11 |
2025-12-26 |
103.5529 |
11차 | 2026-01-02 |
2026-01-12 |
2026-01-26 |
103.7236 |
12차 | 2026-02-02 |
2026-02-11 |
2026-02-26 |
103.9000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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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빌랑스 신기술조합 제1호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4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해외 진출을 위한 영업비용 | 3,400 | 3,000 | 4,000 | 10,4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1CB | 150,000,000 | 5,904 | 25,406 | 2023년 11월 02일 ~ 2027년 10월 02일 | - | |||
소계 | 150,000,000 | 5,904 | (A) | 25,40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400,000,000 | 33,155 | (B) | 313,678 | 2025년 03월 26일 ~ 2026년 02월 26일 | - | ||
합계 | 10,550,000,000 | 39,059 | 339,084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3,858,561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