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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미국부동산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REITs-파생재간접형](H)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19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미국부동산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REITs-파생재간접형](H)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투자신탁"이라 함은 삼성 다우존스 미국리츠 부동산 상장지수투자신탁[REITs-파생재간접형]을 말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___(이하 생략)___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35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다만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6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5
제46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___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추 가)
부칙
(추 가)
 
제3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투자신탁"이라 함은 삼성 미국 부동산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REITs-파생재간접형]을 말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___(이하 생략)___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35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6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46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___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투자신탁 명칭 변경 (삼성 다우존스미국리츠 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REITs-파생재간접형]→삼성 미국 부동산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REITs-파생재간접형], 운용판매보수 조정법개정사항반영 등)
 
변경일 2024-04-19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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