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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에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 "독립 레이블 운영 위해"
2024/05/02 09:37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하이브(352820)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분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민 대표가 연초 뉴진스의 계약 해지권을 요구했다고 알려지자 민 대표가 즉각 반박하며 "주주간계약 협상 내용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면, 다시 주주간계약 협상 재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지난 2월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담긴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에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npinfo22@newspim.com

이는 지난 연말 양측이 '풋백옵션 배수 30배'와 '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 등으로 줄다리기를 벌인 이후 나온 것이다.

가요 기획사 입장에서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이다. 이 때문에 통상 주요 엔터사의 주요계약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민 대표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의 의지만으로 전속꼐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현행 주주 간 계약상으로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일반 엔터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 대표 측은 뉴진스의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월 25일 민 대표는 박지원 대표와의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 대표는 어도어의 요청사항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게 전달한 시기는 지난 2월 16일"이라고 알렸다.

이어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부대표의 카톡을 공개했는데, 이는 4월 4일의 내용이다. 하이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진실을 왜곡하고 짜집기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이렇게 주주간계약 협상 내용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면, 다시 주주간계약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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