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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코스피Total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7/14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코스피Total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 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 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15조(수익 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 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투자신탁 최초자금 납입 및 추가 자금 납입 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 식 수익증권을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 전자증권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8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 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 미만 ?쩟걋美?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20조(설정 단위)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200,000 좌로 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 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 경된 바에 따른다.
13.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 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재산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나.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 체 지분증권을 제1조제2항의 ' 코스피 TR 지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 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④제1항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 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 13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 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1. ~5. (생 략)
제35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 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투 자신탁의 해 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1. ~4. (생 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 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3조(투자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 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2.(생략)
제45조(투자 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 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 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다.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 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생 략)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 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 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 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 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15조(수익 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 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 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 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 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 전자 증권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 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8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 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20조(설정 단위)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 좌로 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 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 경된 바에 따른다.
13.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 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炷? 경우에는 각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재산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삭 제)
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 체 지분증권을 제1조제2항의 ' 코스피 TR 지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④제1항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 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 구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제1항제13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1. ~5. (생 략)
제35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 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38조 (투 자신탁의 해 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1. ~4. (생 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 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3조(투자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 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재무상태표
2.(생략)
제45조(투자 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 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 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생 략)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따른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만 기를변경하거나만기상환을거부하는결정및그 사유를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 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 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일 2023-07-14
변경사유 - 설정단위 변경(200,000좌→100,000좌)
- 법개정 사항 반영 등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 의 변경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설정단위 변경(200,000좌→100,000좌),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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