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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와이홀딩스 (정정)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05/02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4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1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관리기간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2024.01.11 ~ 2024.05.11 2024.01.11 ~ 2024.05.30
5. 관리범위 및 내용 제2, 3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가결 안건 기재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1.11)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뭅六?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PF사업장 관리기준 수립의 건
 5) 제5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1.11)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PF사업장 관리기준 수립의 건
 5) 제5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2.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2.23)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보증 제공의 건
 4)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3.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4.30)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기존 채권의 조정 등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4) 제4호 의안 :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5) 제5호 의안 :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6)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7) 제7호 의안 : 운영위원회 운영의 건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참고사항 정정 - 상기 3. 관리기간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속기관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최초 3개월에서 1개월 더 연장한 기간입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 가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 체결시까지 금융채권의 행사 유예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4년 5월 11일에서 연장한 기간입니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 기업개선계획??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개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을 체결해야 하는 바, 의결한 4월 30일부터 1개월 기간인 5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실제 MOU 체결시 변경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주)태영건설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12일


회     사     명  : (주)태영건설
대  표   이  사  : 이 재 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전  화) 02-2090-2200

(홈페이지)http://www.taeyo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본부장 (성  명) 이 승 모

(전  화) 02-2090-220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2024년 01월 11일
2. 관리기관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3. 관리기간 2024년 01월 11일 ~ 2024년 05월 30일
4. 관리사유 경영정상화
5. 관리범위 및 내용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1.11)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PF사업장 관리기준 수립의 건
 5) 제5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2.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2.23)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보증 제공의 건
 4)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3.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4.30)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기존 채권의 조정 등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4) 제4호 의안 :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5) 제5호 의안 :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6)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7) 제7호 의안 : 운영위원회 운영의 건
 
※ 상기 사항은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6. 확인일자 2024년 01월 12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해당됩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 가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 체결시까지 금융채권의 행사 유예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4년 5월 11일에서 연장한 기간입니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개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을 체결해야 하는 바, 의결한 4월 30일부터 1개월 기간인 5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실제 MOU 체결시 변경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공시 : 2023-12-28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신청
                     2024-01-12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02-2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3-18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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