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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와이홀딩스 감자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05/0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주)태영건설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5월     3일


회     사     명  : (주)태영건설
대  표   이  사  : 최 금 락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 신기로 20

(전  화) 02-2090-2200

(홈페이지)http://www.taeyo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본부장 (성  명) 이 승 모

(전  화) 02-2090-2200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7,425,037
기타주식 (주) 652,168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20,100,620,000 6,062,017,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38,899,098 11,474,061
기타주식(주) 1,302,142 649,974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70.50
기타주식 (%) 50.08
6. 감자기준일 2024년 06월 26일
7. 감자방법 차등감자
(대주주 등은 100:1, 기타주주는 2:1)
8. 감자사유 재무구조개선 및 결손금보전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4년 06월 11일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4년 07월 10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5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바, 본 감자결정은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 가결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임시주주총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2024.04.30)

2) 상기 5. 감자비율은 감자전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감자주식수의 비율을 기재한 것으로, 상기 7. 감자방법에 기재한 것처럼 이해관계자간 손실 분담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대주주 등은 100:1, 기타주주는 2:1의 비율로 차등하여 감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 교부 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4) 상기 9. 감자일정 중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과 관련하여, 당사 2023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주식이 매매거래 정지 중임에 따라, 본 건 관련 별도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5) 상기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과 관련하여, 결손보전을 위한 감자에 관한 상법 제439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6)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초일의 종가(해당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개시일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단주 차이로 인하여 주식 병합 후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또한 본건 감자와 관련하여 세부 사항의 변경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8조
주식의 내용 아래 참조
기타 아래 참조


- 기타주식(우선주) 발행현황

구       분 우선주
발행주식수 1,302,142주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우선배당(보통주 + 1%)
잔여재산배분에 관한 사항 -
상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관한 사항 -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 없음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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