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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200IT Total 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8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200IT Total 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 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추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 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 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 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18조(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 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 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 호 내지 제5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 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 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④제1항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3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 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제35조(자산 운용지시등)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 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0
2.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제38조 (투 자신탁의 해 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岷? 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추 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5조(투자 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 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추가)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 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추가)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 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 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 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18조(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 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 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②제33조 및 이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 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6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변경에 따른 지수 편 입 종목교체 시작일 전영업일부터 교체 종료 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 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 구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제1항제13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35조(자산 운용지시등)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 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09
2.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38조 (투 자신탁의 해 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5조(투자 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 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類맨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 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일 2024-03-28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매보수 조정,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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