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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혁신기술테마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8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혁신기술테마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15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자금 납입 및 추가 자금 납입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제18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___변경된 바에 따른다.
11.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추 가)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___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생 략)
④제1항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1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제35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제38조(투자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4. (생 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추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痍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3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생략)
제45조(투자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6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____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15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제18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___변경된 바에 따른다.
11.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제1조제2항 비교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___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현행과 같음)
④제1항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1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35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2.5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38조(투자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4. (현행과 같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3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현행과 같음)
제45조(투자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6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____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따른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만기를변경하거나만기상환을거부하는결정및그사유를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일 2024-03-28
변경사유 -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보수 조정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보수 조정,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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