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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글로벌클라우드컴퓨팅INDXX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2/03/18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글로벌클라우드컴퓨팅INDXX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6.<생략>
7. 금리스왑거래


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6. <생략>
7.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18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6.<생략>
7. <삭제>


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6. <생략>
7. <삭제>


제18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6호 내지 제9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일 2022-03-18
변경사유 1) 투자대상자산 삭제
2)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3)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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