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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신고 접수 "절차 따라 면밀히 심사"
2023/04/26 16:00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CI [사진=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npinfo22@newspim.com

앞서 지난 3월말 카카오는 공개매수를 통해 주당 15만원에 SM 주식 833만3천641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SM 지분은 39.87%(카카오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1%)다.

모바일 메신저와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는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SM은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376300)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팝 콘텐츠 기업인 SM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5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SM의 계열 편입으로 카카오의 계열사는 122개에서 147개로, 25개 증가했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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